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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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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19  ㅣ  조회수 190

1 [주관] 한국발명진흥회
2 [신청기간] 1년 4회
내용

 

. 규격추가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,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

.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이 유효하고

    특허 존속기간이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유효기간 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함

. 조달청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

 

 

*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규격추가에서 제외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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